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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2025년부터 환급금 늘어났대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옵니다.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바뀌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은 줄고, 직장인들의 환급 기회는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 소득이 예상보다 적었거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급여가 변동된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진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와 환급금 확인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
2025년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 제도는 확 바뀌었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매년 고생했던 '보수총액 신고'가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죠. 이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가져와서 연말정산을 처리한답니다. 솔직히 회계팀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를 만한 변화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특수직종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된다고 해요. 국세청 자료와 공단 자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라네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할납부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2회로 늘었어요.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1년 동안 나눠서 내실 수 있으니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 보수총액 별도 신고 폐지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던 '보수총액 신고'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 국세청 자료 자동 연계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 분할납부 확대
추가 납부금액 분할납부 횟수가 기존 10회에서 최대 1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기간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 방식과 기준
직장인이라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죠. 근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내가 받은 연봉과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면? 예상보다 실제 소득이 높아져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죠. 반대로 휴직했거나 급여가 깎였다면? 당연히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으니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차액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에요.
2025년에 정산하는 보험료는 2024년에 실제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더 명확히 이해되실 거예요.
구분 | 산정 방식 | 설명 |
---|---|---|
기존 납부 보험료 | 전년도 소득 ÷ 12 × 보험료율 |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 |
정산 대상 보험료 | 실제 연간소득 × 보험료율 | 실제 내야 할 연간 보험료 총액 |
정산금액 | 정산 대상 보험료 - 기존 납부 보험료 | 차액 (+면 추가납부, -면 환급) |
2025년 보험료율 | 7.09% | 근로자 부담 3.545% (50%) |
보험료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5년에는 7.09%입니다. 이 중 절반인 3.545%는 직장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545%는 회사가 부담해요. 소득이 많을수록 내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이지만, 가입자 전원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주요 일정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3월~5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는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환급받을 금액이 있거나 추가납부를 분할로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일정을 메모해 두세요!
정산 내역은 4월 초부터 조회할 수 있고,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4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꼭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정산 내역 확인: 4월 초~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 가능)
- 이의신청 기간: 4월 말~5월 12일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분할납부 신청: 4월 15일~5월 12일 (추가 납부금이 많을 경우, 최대 12회 분할)
- 환급/추가납부: 5월 급여에 반영 (환급금은 사업장을 통해 지급)
- 보험료 적용 기간: 2025년 4월~2026년 3월 (정산 결과가 반영된 보험료 적용)
특히 직장을 옮기셨거나 퇴직한 분들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2024년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더라도 꼭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하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가계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겠죠. 직장인을 위한 세 가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모바일 앱이에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하기
컴퓨터로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민원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뿐만 아니라 정산 내역서 출력, 이의신청, 분할납부 신청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홈페이지 이용을 추천해요.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하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에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한 다음, [조회]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분할납부 신청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푸시 알림을 통해 연말정산 일정도 놓치지 않게 알려줘요. 특히 바쁜 직장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3. 고객센터나 지사 방문하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전국 어디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의하세요.
직접 상담을 통해 복잡한 정산 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받을 수 있어, 처음 연말정산을 접하는 분들이나 특별한 상황(퇴직, 해외 체류 등)으로 문의사항이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연말정산 조회는 매년 4월 초부터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년도 정산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직장가입자 분들은 회사를 통해 일괄 처리되므로 개인이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및 추가납부 대상자 기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돈을 돌려받을지, 더 내야 할지'이죠.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고, 어떤 경우에 추가납부를 해야 할까요?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봅시다.
환급 대상자 주요 사례
지난해보다 실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환급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환급 대상 상황 | 설명 | 환급 신청 기한 |
---|---|---|
소득 감소 | 급여 삭감, 성과급 감소, 기본급 조정 등으로 예상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 |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휴직·휴가 사용 | 육아휴직, 무급휴직, 질병휴가 등으로 급여가 감소한 경우 |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보험료 중복 납부 |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경우 |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근무일수 감소 | 중도 입사, 퇴사로 근무기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장 정산 오류 | 회사에서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했거나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 |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추가납부 대상자 주요 사례
반대로 예상보다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면 추가납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성과급·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경우입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연말에 집중되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추가납부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중간에 승진했거나 복직, 근무 형태 변경(예: 시간제→전일제)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추가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과 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지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섹션에서 분할납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방법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 금액이 많이 나와 부담되시나요? 걱정마세요! 2025년부터는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자격 및 기간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주로 10만원 이상의 추가납부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니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일시납부로 고지됩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분할납부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 모바일 앱 신청: 'The건강보험' 앱 → [조회]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 [분할납부 신청] 선택
-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 서비스] → [서비스 찾기]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분할납부 신청] 선택
- 고객센터 전화 신청: 1577-1000 →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메뉴 선택 → 상담원 연결 → 분할납부 신청
-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필수)
- 팩스나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분할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관할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발송
분할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신청 기간(4월 15일~5월 12일)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횟수는 2회부터 12회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후에는 일시납부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간에 납부를 미룰 경우 나머지 금액이 일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을 옮긴 경우에도 분할납부는 계속 유지됩니다.
- 분할납부는 건강보험료에만 적용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추가납부 금액이 적다면 일시납부가 편리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세요. 가령 60만원의 추가납부 금액이 발생했다면 12회 분할 시 월 5만원씩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전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은 매년 4월 초부터 조회 가능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이나 추가납부는 5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네, 전년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했더라도 2024년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장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환급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추가납부금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5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자나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좌를 등록하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은 정산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2025년 4월 말~5월 12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정산 내역이 잘못된 이유와 함께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이며, 심사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우에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통합하여 처리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각 직장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을 옮길 때마다 피부양자 등록이나 자격 변동 신고를 제때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지역보험료 납부를 방지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과 국세청(소득세) 연말정산은 목적과 처리 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각종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하는 것으로 4~5월에 진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는 별도의 공제 항목이 없고, 오직 소득에 기반하여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자동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장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었어요. 또한 분할납부 횟수도 최대 12회로 확대되어 추가납부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매년 진행되는 일상적인 절차지만, 제대로 알고 챙기면 불필요한 추가 납부나 놓친 환급금 없이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어요. 특히 작년에 소득 변동이 있었거나, 휴직을 했거나, 직장을 옮긴 분들이라면 꼭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4월 초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5년 이내,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기간도 꼭 기억해두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 모두 지키는 똑똑한 건강보험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