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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죠? 잊고 계셨다면 40% 가산세를 내실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와 필수 준비사항까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홈택스로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니,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혹시 급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를 준비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목)부터 5월 31일(토)까지입니다. 이번 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죠. 특히 주말인 5월 31일이 마감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마지막에 몰아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올해는 조금 일찍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까지 연장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일반 신고 마감일
2025년 5월 31일(토)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도소매업 15억 원, 전문직 7.5억 원 등 기준 초과시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 홈택스 연장 운영
5월 한 달간 홈택스는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내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원칙은 간단합니다. 먼저 신고 대상자부터 확인해보실까요?
소득 유형 | 신고 대상 기준 | 비고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 간편장부 대상 기준 변경 |
금융소득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 주식 양도소득 별도 확인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초과 | 강연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등 |
임대소득 | 모든 부동산 임대료 | 무신고시 가산세 40% |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정말 간단해요.
-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자
-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절차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진짜 편리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안내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죠.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면 ARS 간편신고도 가능하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을 한 회사별로 세부 내역 입력 및 확인
- 공제 사항 검토 후 추가 입력
- 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전자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방법 선택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종 증빙자료(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기한 연장 신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2025년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답니다. 이런 분들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미리 챙기세요!
기한 연장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준비서류 |
---|---|---|
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서 |
제조업 | 12억 원 이상 | 장부 및 증빙 |
음식업 | 5억 원 이상 | 세무대리인 선임서 |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 7.5억 원 이상 | 자산·부채 증명서류 |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과 필수 체크사항
2025년에는 정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답니다. 이건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에요. 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 거죠.
- 간편장부 대상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이 5월 한 달간 오전 1시까지 연장
- 카카오톡, 문자, 모바일 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로 신고 안내
- 기한 연장 신청이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짐
- 해외 주식 투자 관련 금융소득 분리과세 확대
주의할 점도 확인해야겠죠?
- 수출기업,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됨
-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문을 발송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과 꼼꼼함이에요. 실수 하나가 정말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가산세 관련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산세 유형 | 부과 비율 | 상황 |
---|---|---|
무신고 가산세 | 20~60%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일수 × 0.022% | 납부를 지연한 경우 |
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있다면 6월 말~7월 말 사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프리랜서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여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주 근무지에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종근무지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필수 종합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주식 합산 연 25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장부가산세가 없고, 세액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장의 어려움이 있으니 소득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와 위택스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세요.
마무리
올해는 간편장부 기준이 확대되는 등 자영업자분들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고할 내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특히 해외주식 투자, 코인 투자, 크리에이터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들이 늘어나면서 신고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가 이제는 정말 사용하기 편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신고 과정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5월에는 꼭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절세 효과도 기대해 보세요. 특히 이번에 변경된 간편장부 기준을 활용하시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한 마디가 때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의 원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응원합니다!